광주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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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1.10.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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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공지영은 2006년 한 재판을 방청한 <한겨레> 인턴기자의 취재기를 보고 소설 <도가니>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수화로 판결을 듣던 한 청각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화와 함께 힘껏 '끼억끼억'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곧바로 그 장애인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끌려 나갔습니다.

기자는 그를 보면서 눈물을 참으며 썼습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었다."

또 한번의 소란을 준비합니다.

법정에서의 첫번째 소란은, 법의 이름으로 끌려나갔고 참담한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광장에서 준비하는 두번째 소란은,
우리들의 슬픔과 분노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환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장소 사정으로 문화제 장소가 대한문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