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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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10.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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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 존엄과 안전위원회 자유팀

10월 1일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정진우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는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이다.

10월 2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을 불법연행을 한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 3인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1일 피해자들은 광화문 농성장에서 받은 ‘국민단식 참여자’임을 표시하는 노란 천을 상의(上衣)에 달고 레인코트를 걸친 채 농성장을 출발해서 청와대 정문으로 이동했다. 피해자들이 레인코트를 벗자마자,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와 피해자들을 에워쌌고 종로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다. 이에 진정서를 통해 가해 경찰과 이들을 감독하는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7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청와대 CCTV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9월 23일 법원에 제출하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는데,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삭제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기다림의 버스

10월 3일 개천절 휴일을 맞아 대규모 전국 기다림의 버스가 팽목항을 향하였다. 팽목항에 2,000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철저한 수색과 세월호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이 날 문화제에는 가수 이지상, 강허달림과 가야금 공연 그리고 방송인 김제동이 함께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 대한문에서 기다림의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신청은 jindo.sewolho416.org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선언’을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와 천주교 평신도 단체들과 함께 전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고, 여전히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자들의 서명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정연 소속 단체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이 함께 ‘평신도 서명 추진팀’을 결성하여 온라인 서명 방법을 홍보 하고, 주일에는 직접 성당을 찾아가 서명을 받고 있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중에 발생한 벌금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성황리에 마치고, 그 수익금을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수익금 일부를 청도 삼평리 마을에 후원하며 송전탑 반대 투쟁을 격려하였다. 10월 22일에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유한숙 어르신이 운명하신지 322일만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모임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진행된다. 10월 촉진모임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관련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논의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또, 재난과 사고에서의 권리를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재난과 사고에서 피해-생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 모둠별로 정리해보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준비모임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인권선언 운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공감하면서 만들어나갈지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 공익소송

○ 보안관찰법 위헌제청신청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10월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되었다. 보안관찰제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보안감호처분은 폐지되었지만 보호관찰처분은 보강되어 신설된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제4조)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예정지 △예정일 △이전사유 등을,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대상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10일 이상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제18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이 거듭 갱신될 수 있다. 이는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니라 ‘내심의 반사회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인 행정기관이다.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져 법원의 관여가 배제되어 오남용의 위험이 매우 현저하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보안관찰법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어떠한 법익 침해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사 신고 의무 위반이 보안관찰의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벌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보안관찰을 하면서 행정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다.

신청인 이정훈씨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다. 보안관찰법 제18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거와 교우 관계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씨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신고를 거부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유죄 판결(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청인은 항소심 중 보안관찰법 제18조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내지 효력규정인 제4조 등을 대상으로 이번 위헌제청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한상렬 목사가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최기영씨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