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난무하는 한국사회… 소수자들 불안·우울", “ ‘기집애 같다', '레즈냐', '너 다문화지’는 모두 혐오표현, 인권위 실태조사 발표”,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다”, “브렉시트 · 트럼프 당선 가져온 분노의 뿌리는?”
근래의 신문기사 제목들입니다. 인정하고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혐오시대가 열리고 혐오사회에 살고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혐오표현 예방과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단순히 욕설 정도로 생각하거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논의를 자유로운 표현을 가로막는 검열 기제로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혐오표현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자 '차별행위'의 일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수자 집단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혐오표현 해악이 심각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법으로든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인권위법이나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명문화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인권위나 차별시정기구가 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차별과 혐오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살기 힘든 사회는 단지 그들만이 살기 힘든 사회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삶과 정서를 더 고되고 퍽퍽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나 구조는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혐오 문화를 걷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