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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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새국면
  • 천주교인권위
  • 승인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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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외국 법의학자가 피고인인 이도행씨(36)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향후 유무죄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스위스 로잔대학 법의학연구소 토머스 크롬페처 교수(60)는 “피고인이 출근했다고 말한 오전 7시 이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국내 법의학자들의 견해를 뒤집는 증언을 했다.

크롬페처 교수는 “시체에 나타난 반점,위 내용물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전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크롬페처 교수가 이씨의 변호인단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자료는 전체자료 중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재판부는 교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95년 6월 서울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당시 31세)과 딸을 죽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광호 khlee@kukminilbo.co.kr

국민일보 19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