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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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08.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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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처벌 집시법 헌법소원 제기

814일 기자회견을 미신고집회로 보고 그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는 집회신고 없이 2014424일 오전 115분경부터 30분경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한반도 위기 부추기는 한미동맹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해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20155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2조 제2항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은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이 사건처럼 기자와 취재원이 만나는 기자회견, 인터넷 등을 매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플래시 몹 등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옥외에서 모이기만 하면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마저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제주와 한반도, 온누리의 평화를 외치며 행진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름을 변경하였다. 제주도 안팎에서 연인원 3천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올해 대행진은 731일에 강정마을에서 시작하여 동진, 서진 두 팀으로 나누어 제주도를 반 바퀴씩 돌아, 85일에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문화제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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