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7년 10월, 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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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7년 10월, 257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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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57호)

 

      
[표지]다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이제는 사형폐지국으로 김희진(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은 폐지 당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 국민여론과 법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그리고 촛불시민들께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더 이상 차가운 바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가 내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톨해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한번 더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아직 국민이 아니다 장동엽(참여연대 선임간사/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 우리의 국가는, 정부는 늘 가까운 곳에 있다. 내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도, 매일 아침 출근길을 통제하는 것도 다름 아닌 국가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칼날 같은 경각 위에 놓였던 진도 앞바다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가 사라진 망망대해에서도, 메르스 공포가 휘감던 병실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반도체 공장에서도, 그리고 가습기 속에서도 우리의 국가는, 정부는 없었다. 진상과 책임의 규명과 처벌,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 제2, 제3의 참사는 국가와 정부보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있다. [ 10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댓글부대 짐작하듯 이 소설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이 모티프가 되었다.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인터넷 공간이 사실은 기둥 몇 개만 부러뜨리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다음에 또다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불순한 의도로 ‘작전’을 편다면 누구라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댓글부대》를 쓰도록 했다. 작가는 《댓글부대》를 집필하는 동안 여느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원고지 800매 남짓의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었고 한편에서 현재진행형일지 모를 ‘댓글부대’에 대한 충격과 분노를 소설의 문장으로 온전히 담아내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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