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 활동소식입니다
상태바
6, 7월 활동소식입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8.10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소송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610,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신고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6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5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장 이승한)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김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 9명이 20176월 국가를 상대로 각 4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결정

628일 헌법재판소는 기지국수사와 실시간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 사건 등 4건이 병합되어 선고됐다. 헌재는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헌재는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희망법 등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같은 날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주최자 처벌 집시법 합헌 결정

628일 헌법재판소가 기자회견을 미신고집회로 보고 그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신고사항 내용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의 주최는 신고제의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신고제는 허가제와 다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사전신고제가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집회 허가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한 것이다. 또한 사전신고는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이행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우발적 혹은 소규모 집회이거나 비교적 단시간의 집회로서 평화롭게 집회를 마치는 경우나 집회 중에 경찰과 주최 측이 협의하여 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를 하는 경우 등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때에도 사전신고를 예외 없이 관철시키기 위해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킴은 물론 사전신고제가 그 본래 취지에 반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준하게 운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집회신고제가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등 결정). 그러나 2009년 결정에서는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집회 여부를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집회나 긴급한 집회에 대하여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 8인 중 2(조대현·김종대)이 위헌 의견을 냈다. 2014년 결정에서는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고,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하여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9인 중 4(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2018년 결정에서도 재판관 9인 중 4(이진성·김이수·강일원·이선애)이 비슷한 취지의 위헌 의견을 냈다.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에 대해 고통버스절망버스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3차 희망버스와 5차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산하 경찰서마다 2명씩 차출해 30여 명이 합숙까지 하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716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댓글공작 가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대응 활동

525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에 의한 인사모(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9가지의 의혹별 조사결과와 ‘10.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뚜렷한 문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서 중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현안 관련 말씀 자료등에 과거사 관련 판결이 기재되었는데, 여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시효는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보상법과 5.18특별법의 재판상화해 조항을 빌미로 보상금 지급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204365 전원합의체 판결(문인간첩단사건))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48824 판결) 등이 거론되었다. 보고서에 거론된 판결 관련 피해자들과 민변, 관련 단체들은 529()사법개혁공동대응간담회를 열고 530일 대법원 앞에서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65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했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61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대응에는 긴급조치, 동일방직, 원풍동지회, 민청학련, 아람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청계피복노조, 70민노회 등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4.9통일평화재단, 민변 과거청산위원회, 인권의학연구소, 진실의힘 등이 참여했다.

 

사드배치 소성리 경찰폭력 감시 활동

공권력감시대응팀은 516()~17() 12일 일정으로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경찰폭력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 423일 한·미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공사를 이유로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가 반입된 후 경찰이 상시 배치되었다. 주민들은 기지 내 지붕 누수 문제와 화장실 오폐수 공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되 출퇴근 공사 차량을 향해 피켓팅 등 항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경찰은 진밭교 입구와 기지 진입로에서 검문과 함께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항의 행동시에는 이동 제한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기도 하는 등 사실상 마을 전체를 봉쇄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의 세배가 넘는 경찰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서 경찰을 마주하고 감시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따른 긴장감은 일상의 안정과 평온함을 깨뜨리고 있었음. 경찰 상주로 인해 공해와 쓰레기 등 일상 생활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67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성주 소성리 공권력감시활동 조사보고서를 전달하고 상주 경찰의 철수와 함께 항의 행동에 동원되는 경찰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대응 활동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제주 앞 바다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지난 717일오전 11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해군은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 관함식 행사 관련 강정마을 설명회를 개최하며, 마을에서 반대하면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30일 임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 관함식 유치 반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해군은 입장을 바꿔 단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같은 해군의 행태는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갈등과 아픔을 겪었으며, 이번 국제 관함식 행사를 통해 또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해군의 생색내기용 행사로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북미 정상이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금의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제주를 해군기지의 섬,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며, 해군의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