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2018년 11,12월 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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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2018년 11,12월 266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12.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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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12월 (266호)

 

      

 

[표지]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바라는 시민들께 김현우(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2등, 3등, 4등을 찍어도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얻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우리 지역에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가’만이 아니라, ‘사회초년생 주거비’, ‘청소년 교육비’, ‘성범죄 처벌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 ‘농민 삶 문제 해결’, ‘환경·생태 문제 해결’, ‘국회 투명화’‘, ’사법 적폐 청산‘, ’역사 바로잡기‘, ’사회 불평등해소‘등 이 사회에서 정말 절박하게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의제들을 국회 협상 테이블에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 지역구 중심, 특권의식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지닌 정당이 진입할 수 있게 하여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가득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혹시 채식하는 분 계신가요?"가 익숙해질 때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한국의 미디어에서 ‘채식주의, 비건’의 언급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이야기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비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언제가 한국식당에서도 ‘완전채식(혹은 비건)’스티커가 붙은 메뉴를 만나는 것이, 처음 만나는 이들과 밥을 먹을 때 “혹시 채식하는 분 계신가요?” 묻는 것이 익숙한 때가 오기를 바란다. 그때에는 우리 사회가 스티커 하나만큼, 한 마디의 질문만큼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채식선택이 늘어나는만큼, 채식과 더불어 동물권이 이야기되는 만큼 동물도 자금보다는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젊은 이주노동자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10년동안 82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매년 평균 1명의 노동자들은 단속과정에서 사망했다. 우리는 법무부의 사상자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92년생이다. 딴저테이씨를 단속반이 직접 밀었든, 간접적으로 밀었든, 사람을 계속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무부의 무책임한 이 단속의 칼춤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 땅에 어떤 노동자도 공권력에 쫓기다 추락해서 죽는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된다. [ 10, 11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평화의 예수 “〈요한복음〉은 한반도에 평화를 선사합니다!” 이 책을 쓴 한국의 대표적인 해방신학자 김근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 정말일까. 20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복음서에 한반도 평화의 키가 있다니…… 정말일까. 2018년 5월에 입적한 한국 선시의 대가 오현 스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월호가 교황의 방한 내내 화두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화두는 살아 있는 오늘의 문제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다. 부처는 중생과 고통을 같이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족들과 고통을 같이하듯이 말이다.” 이 책의 저자 김근수는 이렇게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자는 뜻으로 이 책을 썼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사했다.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했다. 〈요한복음〉이 오늘 한반도에 주고 싶은 단어도 ‘평화’ 아닐까, 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21세기 한반도에 평화를 선사하고 격려한다. 〈요한복음〉에서 단어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기꺼이 평화를 선택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25,000언/동녘).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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