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2019년 1,2월 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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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2019년 1,2월 267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4.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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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67호)

 

      

 

[표지]낙인과 차별에 반대하는 정삼각형 우리가 '선거연령하향'을 외치는 이유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 선거연령 하향 운동은,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한 집단이 "미성숙하기에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취급받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권리는 유예 당해도 된다"는 말을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편견과 배제에 의해 누군가의 권리가 박탈되어 왔음을 고발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 이등 시민이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집시법 11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영섭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존경하올 재판장님께, ... 법 없이도 잘 살아가야 할 수도자인 제가 법정에서 지난 5년동안 최후진술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의 최후진술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진리인 하느님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과 4범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뒤로 하고 수도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사제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세상일에 관심이 많으냐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왜 신부가 그런 일에 관여하냐는 불편함입니다. 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침묵하는건 비겁한 불의입니다. 용산참사 그리고 나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으며, 우리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수립이 정말로 필요함을 느낀다. 그렇지않으면 용산 15주기, 20주기에도 그때를 살아가는 강제퇴거민들과 또 어떤 폭력을 증언해야 할지도 모른다. [ 12, 1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임정로드 4000km 대한민국 임시정부 순례길 가이드북! 철저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여행하는 임정로드를 위한 가이드북 『임정로드 4000KM』.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좇는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상하이 서금이로’부터 우리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터’ 같은 임시정부 유적지, 윤봉길 의사의 생애 마지막 날 행적을 추적한 일본 내 유적지 그리고 효창원과 경교장 등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관련 유적지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에 있는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유적지 44곳을 망라한다. 누구나 제대로 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지도를 QR코드로 첨부하여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13편의 스페셜 페이지를 통해 재미와 깊이를 더해준다.(16,000원/필로소픽).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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