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과 1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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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과 1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1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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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운동

2019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생명이야기콘서트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가 올해는 1010() 저녁 7시 명동 가톨릭 회관 앞마다에서 가톨릭평화방송과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장 주교 등의 인사말을 비롯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 이은미,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밴드 자전거 탄 풍경,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장기기증 가족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소리 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후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사형확정자들을 만나고 있는 공지영 작가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매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현대일 신부님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34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사형제도폐지 특별법 발의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10() 오전에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하여 7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써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은 15대 국회부터 매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번이 총 여덟 번째 입법 발의입니다.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반대 활동

현재 제주 성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 2공항이 성산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방부가 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제주 창설 발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진행되는 제주 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한 제주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 출범하며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이 시작되었고 우리 위원회도 함께 연대를 결정하였습니다. ,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를 기원하는 9일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면취소 기원 9일기도

제주 제2공항 전면취소 기원 9일기도 미사에 함께한 참석자들

제주 제2공항 전면취소를 기원하며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113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9일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100배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개인묵상, 성서읽기, 교황문헌읽기 등을 이어가고 오후에는 묵주기도와 청와대 분수대 광장 미사를 매일 진행했습니다. 매일 100여명의 신자들과 시민들이 기도장을 찾았고 마지막날인 11일 저녁에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매주 월요일 봉헌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월요미사와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9일 기도를 기록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프락치공작사건이 보도된 직후,‘프락치양심선언을 한 김아무개씨(이하 제보자)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신변보호와 사건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제보자를 심층 면담한 후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우리 위원회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신변보호결정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감넷은 변호사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결성하고 3일간 집중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등이 제안하여 새롭게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제보자와 사찰피해자들이 함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민간인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전·현직 국정원장들과 프락치공작에 참여한 핵심 간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였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공식 면담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국감날에 맞춰 국정원 앞에서 출근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하루 투쟁을 펼치고프락치공작사건진상규명과 국정원법개정을 통한 국정원 대개혁완수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평등행진과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직접행동

20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2019평등행진 : 평화를 말하라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단독주최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조직위원회를 꾸려 33개 연대체와 단체의 공동주최로 평등행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사전집회 우리가 말한다를 시작으로 을지로-종로-광화문 일대를 행진하여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 우리는 원한다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외침에 1,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이 궁금한 시민들과 함께 이메일 질의서를 발송하는 온라인 #정당은응답하라 직접행동을 통하여 1200여명의 시민들이 8개 정당/의원모임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오프라인 #정당은응답하라 직접행동도 진행하였습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인권/시민운동을 고민하며 인권재단 사람과 인권운동더하기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1개 단체, 12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명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인권보고대회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더하기 공동주최로 한 해의 인권의제를 돌아보는 한국인권보고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큰 이슈인 검찰개혁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는 인권대담의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경찰폐지넷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1112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청원안에는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의 경찰관의 임무 중 제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삭제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국회 발의된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

이에 앞서 1022일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 법안은 정보경찰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과 경직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1030일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