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 276호 (2020년 7~8월호)
상태바
교회와 인권 276호 (2020년 7~8월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0.08.03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7·8월 (276호)

 

      

 

[표지] 미룰 수 없는 기후행동 “지금 당장 시작”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몽(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을 없애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입법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두의 권리를 근간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성소소자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보수개신교 세력으로부터, ‘가짜난민’은 안 되고 ‘국민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극우 흐름으로부터,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는 집단으로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되는 소수자 차별과 감염인 혐오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와 관계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고 느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만날 것이고, 또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

 

 

사형집행과 ‘좋은 세상’은 공존 할 수 없다


김광민(변호사)

                                               

위헌을 결정하며 차스칼슨 재판관은 "사형제는 국민투표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소수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구실이다"라며 "가장 악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권리는 온전히 보호받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이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여기, 국가보안법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송상교(변호사,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전시회 추진위원회)

                                               

우리는, 국가보안법 박물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많은 동료들의 힘들이 모여 여기까지 왔다. 이번 전시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많이 부족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코끼리의 한쪽 다리만 드러내는 수준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한다. 언젠가 국가보안법 박물관을 만들 때, 이 노력들은 박물관의 한켠을 채울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생겨날 것이다.
 
 
[6월과 7월 활동소식]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배여진의 책읽기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를 읽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배제하려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동시에 또 ‘의도적으로’ 무언가, 누군가 배제되려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라는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숱한 현대사의 아픔을 디딤돌 삼아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억”을 통한 각인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른다. “이 책의 목적지는 결국 사람”이라고 밝힌 박래군의 말처럼 기억과 각인의 무게는 결국 ‘사람’의 무게가 아닐까. .

 

 

 

 

 

독립영화 찾아보기 김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판 독자님들 중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모든 후원 관련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