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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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10.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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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대한문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10월 13일 대한문 화단 앞에서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 4월 서울 중구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 만에 기습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단 주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펜스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29일 시민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대한문 앞 인도에서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찾기 프로젝트 - 꽃보다 집회’를 개최하여 경찰 및 지자체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6월 10일 화단 앞 임시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경찰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여자들은 당시 현장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 당했던 사건은 2심에서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회장소를 점거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는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이 사건 화단을 다시 점거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선고는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더 이상 경찰이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자의적인 집해방해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감옥인권
○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결정 촉구
10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보호소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금의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지난 2016년에는 헌법재판관 4인이, 2018년에는 과반수인 5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나 위헌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책위는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결정을 촉구했습니다.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8월 6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했습니다. 그러나 넓혀진 광장을 두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헌바67 결정). 따라서 광장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명백히 위헌, 위법한 조치입니다. 또한 집회 신청에 대해 이를 심사하여 허가/불허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10월 13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동행동은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서울시의 반려 행위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서울시를 규탄하며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 활동

2022년은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_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이 지난 2003년 처음 시작하여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제안한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날_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이 20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10월 7일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10월 7일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

9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현장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 중형주의 형사정책, 특히 사형제도의 범죄억지효과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지웅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판사, 장태형 법무부 형사정책과 검사, 서정기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대표,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영상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기원 작음음악회 <2022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10월 6일 목요일 홍대입구역 부근의 청년문화공간JU의 지하 다리소극장에서 사형제도폐지기원 작은음악회 <2022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공연은 KBS시사직격의 명MC인 임재성 변호사의 진행으로 가수 이은미, 장필순 두 가수의 음악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완전 대면공연으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공연 중계영상은 현재는 볼 수 없지만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들 될 예정입니다. 

○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

마지막으로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는 21대 국회의원 34인이 공동주최하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주관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종교계를 대표하여 이홍정 NCCK 총무 목사님의 개회사,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9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관으로 신당역에서 직장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 <차별과 혐오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대응, 여가부폐지반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쟁취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지난 10월 13일 집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평등세상')

지난 10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대한감리교회관에서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감리교 이동환 목사는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나긴 시간이 걸려 결국 징계기간이 도래하는 2022년 10월이 되어서야 항소심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판정앞에서 응원과 지지의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교단의 최종 선고재판은 오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에 대한감리교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선고에 앞서 12시 30분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축복은 죄가 아니라는데 동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의 연대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