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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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안내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12.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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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회원 정보조회 로그인 페이지 바로가기  https://bit.ly/3PvsD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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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20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현행 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코드: 40(지정기부금), 공제금액한도: 개인-소득금액 30% / 법인: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1천 만원 이하 20% / 1천 만원 초과 35% (2021-2022 기부 건에 한하여 5% 상향 적용)>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으시려면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최초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주셔야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록 및 확인 문의는 202315일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부내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모든 후원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02-777-0641 / 이메일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