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 공식화, 환영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간청하는 믿음》 발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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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 공식화, 환영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간청하는 믿음》 발표에 부쳐-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3.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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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 공식화, 환영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간청하는 믿음》 발표에 부쳐-

 

바티칸시국 현지 시각으로 12월 18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Fiducia supplicans(이하, '간청하는 믿음')》을 공식 발표했다. 2년전 신앙교리성이 '동성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며 기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언했던 것을 뒤집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표한 《착한 목자》(Pastor Bonus) 48항에 따르면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교회 안에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부서이다. 즉 《간청하는 믿음》의 반포는 가톨릭에서 동성커플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신앙 및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음을 공식선언한 것이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는다. 《간청하는 믿음》은 여러 조항을 할애하여 이 선언이 동성간의 혼인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의 축복은 미사중에 진행되거나 혼인성사와 비슷한 형식을 띠며 거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단호하게 확인한다. 그러나 동성커플을 축복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던 입장이 여기까지 변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설득의 결과이기에 우리 위원회는 이를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견고한 전통의 벽도 평등으로 나아가며 바뀔 수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다. 더 많은 이야기들로 하느님 품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톨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던 성소수자 신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문헌의 마지막 장인 4장의 제목은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의 성사이다."이다. 아래 몇 구절을 인용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흐릿해졌다고 해도 그는 언제나 축복을 청할 수 있고, 하느님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마태 14,30)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것 처럼 말입니다."(43항)
"이렇게 해서, 모든 형제자매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항상 순례자이고, 항상 가난한 자이며, 항상 사랑받고, 무엇보다도 항상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45항)

 

모든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하다. 우리 위원회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존귀한 모든 존재의 축복받은 삶을 지지한다.

 

2023년 12월 20일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