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티벳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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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티벳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 안주리
  • 승인 200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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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 이미 비준은 되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많은 국제적 인권과 인도주의 법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하여야
중국점령 티벳에 사는 티벳 여성들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모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심각한 부재(不在)이다. 현재 의료체계와 고용과 관련해, 중국정부가 티벳 여성들을 비인간적이고 성적 고문, 모성적 권리의 침해, 차별, 교육기회의 부족과 성적 괴롭힘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들은 많다. 특히, 티벳의 비구니들은 투옥과 성적 고문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응책들이 이미 비준은 되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많은 국제적 인권과 인도주의 법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988 유엔의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처벌을 방지하는 협약(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Punishment)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티벳의 정치수감자들에게 비인간적 고문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현재 7명의 여성 정치수감자들 중 1명은 심각한 고문을 당했으며, 지난 1995년 이후, 12명의 티벳 여성들이 고문에 의한 직적접 원인으로 감옥에서 사망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티벳여성연합(TibetanWomen'sAssociation:twa19842001@yahoo.com)

출처:Religious Perspective on Human Rights)
E-Newsletter Vol. 4. 22호 : 2002년 5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