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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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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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오종렬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가 테러방지법 때처럼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때는 청문회도 하고 의견서도 냈다"며,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린 사람을 특별법으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신중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공소시효 문제는 파렴치한 국가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가인권위의 적극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국가인권위가 국회의 검토요청이 오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권단체들은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입법 청원했고, 이주영 의원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국 김창국 위원장은 "소급효와 국가범죄의 범위 문제가 쟁점이겠지만,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월드컵 이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 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