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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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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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 최근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강화되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7월 6일 명동성당 앞에서 불심검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cathy@catholictimes.org
수배중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것과 관련한 명동성당 일대에서의 경찰 검문에 대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불법검문이라며 정오와 저녁시간에 피켓시위를 벌였다.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실시되는 불심검문이라는 점을 인정하여도 정·사복 경찰과 전경들이 명동일대 곳곳에 배치되고 성당 관내가지 들어와 성당과 회관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을 2중·3중으로 검문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조장하고 더운 날씨에 의경을 불필요하게 혹사시키는 과잉검문이라는 지적이다. 성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수녀들의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는가 하면 계성초등학교 등교버스까지 올라가 검문을 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도 없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이나 자동차 트렁크 등을 검색하는데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불심검문은 범죄자이거나 범죄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실시할 수 있으며, 검문을 할때 경찰관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 목적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방등의 소지품 검사는 흉기등에 한정되며 이도 가방을 밖에서 만져보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은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많은 전·의경을 배치시켜 의경은 혹사시키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검문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 시민들이 위압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불심검문 법대로!


안원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