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천주교연대, 통축 참가자 석방과 임장관 해임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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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주교연대, 통축 참가자 석방과 임장관 해임안 철회 촉구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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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구속된 통일축전 참가자의 석방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

지난 8월 2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씨 등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사문화 되어 가는 국가보안법이 냉전수구세력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 의해서 악용된 것입니다.

이에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종교인으로서 여러 활동들을 해 왔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8.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방북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잠입·탈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하였는데,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개·폐를 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방북단의 구속은 엄정하게 말해서 법의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기 보다는 언론사주 구속등 언론개혁에 반하는 보수언론과 차기 대선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일부 정치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의 오보와 과장보도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에 일부 정치권이 나서서 무리한 법 적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방명록을 문제삼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에 방북단의 석방을 요청합니다.


2.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을 철회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통일정책과 민족화해의 비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8.15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쟁을 위한 한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일과 민족화해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비젼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해임 주장은 대안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북측의 남북 당국간 대화제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 장관의 해임 주장과 국회표결은 국회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신장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3.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 후 진행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등의 남북교류는 분단으로 상처 입은 민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은 서로 화해하는 것이 시작임을 알고 있기에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포함한 통일정책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4.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방북단의 구속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북, 남남의 이념대결을 조장하여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01년 9월 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고문 :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대표 : 김영진, 박승애, 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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