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7월 24일 이태원 참사 1000일을 맞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추모의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00여명의 유가족들과 4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추모의 밤에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해식(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손솔(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위은진 상임위원 등 30여명의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과 김민문정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 조문영 10.29 이태원참사 추모위원 등도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인사로는 처음 이태원 참사 추모행사에 참석한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안전실장과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행정관들도 함께 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유가족들을 위로 하였습니다.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25명의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한줄 편지를 낭독할 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송해진 유가협 운영위원장,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의 추모발언과 예람, 이한철 등의 추모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유가족 45명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경청행사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난참사 피해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 구성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유가협 운영위원회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를 연속으로 면담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였고 참사 이후 중앙정부 인사로서는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용 행전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을 면담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하여 3주기 추모행사 준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 감옥인권
○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과도한 작업시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작업환경, △낮은 작업장려금으로 인해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7월 4일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집행법」 제71조는 “1일의 작업시간(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제2항),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취사장에서 매일 13시간(휴게·운동 시간 포함)씩 매주 80~90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휴무일은 2주에 1일 또는 4주에 1일이었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에 규정된 1일 작업시간 8시간(휴식·운동·식사·접견 제외)과 주당 최장 작업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식사 시각은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에 따르는데, 소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식 오전 7시 △중식 오전 11시 30분 △석식 오후 5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취사 작업은 오전 4시경 시작되어 늦은 오후 시각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각에 맞춰 음식을 만들고 조리도구 설거지를 해야 하는 취사 작업의 특성상 이른 새벽에 작업이 시작되고 늦은 오후에 작업이 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취사 용기의 세척 작업과 배식을 위한 이동용 전동대차의 청소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취사 작업 중 손가락 마디의 통증과 경직을 호소했으나 관절염이라며 진통제 처방만 받았고, 1년여를 견디다가 출역이 취소된 후에 관절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면, 담당 의무관은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면 작업이 취소되는데 작업을 취소할 것인가? 계속 출역하여 작업 점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취소해 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진통제 처방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출역을 유지하여 작업점수 등을 받아야 경비처우급이나 재범예측지표(REPI)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더라도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2024년 월 평균 작업장려금은 139,140원입니다. 「최저임급법」에 따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78,880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 평균 작업장려금은 월 기준 최저임금의 약 1/15(6.8%)에 불과합니다.
금고형 및 구류형과는 달리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노역 복무 의무에 따라 법적 의무로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면 징벌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을 하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작업시간과 안전한 작업환경,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A교도소장에게 취사 작업 배정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절한 교대근무를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시간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시간 작업을 방지할 것,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보장하는 근로자 보호 조치를 수형자에게도 적용할 것,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내란 비호 국가인권위원 내람특검 고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7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내란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국민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위원이 등 5명은 내란특검법 제2조1항7호에서 규정한 내란 선동·선전과 9호에서 규정한 재판 및 수사방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글을 쓴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동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가 분명합니다. 또,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안) 안건을 이들 5명 위원이 찬성해 의결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재판 및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또 2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란을 주도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허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결을 한 것 역시 직권남용입니다. 온 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 한 ‘12.3내란’을 비호한 세력들도 내란의 공범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게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지지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 국민의힘 추천 반인권 국가인권위원 임명 반대 활동
국민의힘에서 국회 추천 몫인 국가인권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 후보로 박형명 변호사를 선정하여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임명 철회 또는 국회 부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열린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난하였고, 박형명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형평에 어긋나게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세력들과 함께 활동해 온 반인권적인 인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비호 세력이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인사들이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동료 인권단체들과 함께 단단하게 연대 할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 DMZ생명평화순례단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대회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7대 종교 성직자들은 지난 5월 19일부터 3주간 고성에서 파주까지 DMZ를 따라 385km를 순례하셨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분단과 적대의 상징인 DMZ를 걸으며,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땅의 모든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순례 마지막 날, 6월 6일(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5백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하여 순례단의 마지막을 응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열린 <DMZ생명평화순례단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대회 :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에서는 DMZ생명평화순례단의 인사와 발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의 환영사와 대표회장의 평화 기원 발언,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의 연대사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의 영상 연대사, 국제 파트너단체들의 연대 메시지, 평화 퍼포먼스팀 레츠피스의 타악 공연과 참좋다의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