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도 가진다”는 선례(2022헌마355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은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에 이번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7월 2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의 취지조차 무시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을 거론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의 취지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이 낸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 사건에서 2025년 3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25조가 보장하는 보통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 법률에 대한 검토 등 조치에 대한 정보를 18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개선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거듭 합헌 결정을 내놓고 있지만,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재판관 1인(이진성)이, △2019년과 2023년에는 2017헌마442 결정과 2020헌마958등 결정에서 재판관 2인(이석태, 김기영)이, △2026년에는 2022헌마355등 결정과 이번 2025헌마1160 결정에서 재판관 4인(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현행 월 10회에서 월 15회로 상향하고,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의 경우 현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월 2회 이내로 허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7월 27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을 환영하면서도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화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시행규칙으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를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법률의 미비 때문입니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더라도 형집행법의 소장 허가 규정이 유지되는 한 시행규칙이 다시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화통화에 관한 다른 제한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통화는 △1일 1회 발신만 허용되고, △통화시간은 5분 이내이며, △평일 교도관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전화기가 운동장, 작업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실외운동 시간(30분~1시간)과 교도작업 중 휴식 시간에만 통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준비를 위해 외부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야 할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월 2회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보다 적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용자 전화통화 방식은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서 로그인하므로 발신자가 특정되고,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를 제출한 가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는 등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3회 이내로 규정된 점도 소장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권리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반도평화행동
한반도평화행동은 미주한인평화재단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 73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전쟁을 끝내자는 평화의 메시지 영상을 제작하여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디어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ND THE KOREAN WAR” , “END ALL WAR” , “NO WAR EVERYWHERE” , “한국 전쟁을 끝내자” , “모든 전쟁을 끝내자” 라는 메시지가 전광판에 노출되는 장면을 찍어 공유하는 릴레이 인증샷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과 미주한인평화재단은 평화의 메시지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2026년 7월 21일 밤 11시(한국시간) 개최하였습니다. 캠페인 영상과 메시지는 미국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73번째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고 잠정적인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①군사적 위협감소조치 단행과 공격적인 군사계획 수정 ②전쟁 재발 방지 최우선 원칙 천명 ③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우선 추진 ④적대관계 개선 위한 평화공존 제도화 ⑤대미관계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026년 7월 9일(목) 정오, 덕수궁 돌담길에서 '제14차 국가보안법폐지 월례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행동에서는 전남병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양심의 자유라며 신념을 이유로 인간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수감 중인 7명의 양심수 전원 석방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영국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자 간첩 조작 사건인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국가보안법이 친일·반민족 세력이 정의로운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은 김남주 시인의 시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낭독하며 분단과 적대의 장벽이 우리 안에 남긴 상처를 서정적인 목소리로 고발했고 안호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최근 학내외에서 벌어지는 일베식 조롱과 혐오 정서의 뿌리에 국가보안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노래패 어울소리(권소연, 권정기)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사람>과 <남누리 북누리>를 열창하며, 남과 북이 적이 아닌 이웃으로 함께 노래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차기 15차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은 8월 13일(목) 정오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어집니다.
◎ 사형제도 폐지 활동
○ 사형제도폐지, 인권적형벌 연구모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원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인권적형벌 연구모임”의 3차 연례회의가 7월 22일(수) 15:00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주영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주교,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지혜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정민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신부,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황수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수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한 이날 연례회의에서는 사형제도폐지 이후, 대체입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연구모임은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도만큼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인권적 형벌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권적 대체형벌에 대해 나눈 심도깊은 논의의 토대위에서 9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은 사형집행 중단 30년이 되는 2027년 준비에도 함께 하기로 하며 학술, 대중, 문화적 행사들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