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해 2017년부터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장된 대행진은 올해 12회를 맞았습니다.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청 – 함덕 – 조천 – 성산 – 남원 – 서귀포 – 강정까지 연인원 700여명의 전세계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반대와 제주제2공항백지화를 중심 구호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생명과 평화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행진단은 4.3역사평화기행, 집중문화제, 고길천 화백 [붉은 구럼비] 전시회, 해단식 등으로 통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강정과 성산의 주민,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볍씨학교, 보물섬학교, 금산간디학교 등 대안학교 학생, 미국과 일본에서 온 국제 참가자, 강정마을에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강정일상저항행동 활동가 등 다양한 참사자들로 대행진이 더욱 풍성했습니다.
◎ 감옥인권
○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후퇴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8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금시설의 폭염수용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교정시설 취사작업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한 논평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서 △취사장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휴일(월 1회 혹은 2회) 외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현재 취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작업용품(앞치마, 고무장화 등)을 구비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의견표명이 취사작업 수형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과도한 작업시간과 턱없이 낮은 작업장려금 등 핵심적인 진정 취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거나 외면함으로써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작업시간에 관해서는 교도소측 해명과 취사작업 수형자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A교도소 취사장의 일일 작업시간은 총 5시간 반 이내이고, 7일 작업시간은 42시간 내라고 판단하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당시 피해자는 매일 13시간(휴게·운동 시간 포함)씩 매주 80~90시간을 일해야 했고, 휴무일은 2주에 1일 또는 4주에 1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문에 공개된 교도소측 진술에 따르면 취사 작업자는 가석방 심사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현재 취사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수형자의 진술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형자들은 교도소측 수용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교도작업 시 휴식시간에도 수용거실로 복귀하지 못하고 취사장에 출근한 상태로 휴식하므로 휴식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휴식시간에도 교도관의 관리 하에 있어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하며 언제든 작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작업시간 제한 규정이 자유노동자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는 점도 외면했습니다. 수형자의 경우 시설 관리자의 일방적 지배 아래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의 전제가 되는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수형자의 작업시간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시간 작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취사장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뜨거운 물과 약품으로 인해 공업용 고무장갑이 찢어지는 일이 허다했는데 여유분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교환해주지 않아 남은 한쪽을 뒤집어서 짝을 맞추거나 일반 고무장갑으로 지급받기도 했고, △반코팅 장갑의 경우 1년 동안 2번 지급 받았으며, 일반 목장갑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매일 세탁하여 사용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취사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롯한 작업안전수칙 등이 게시되어 있고 비품 창고에 고무장화 등이 다량 보관되어 있으며, 다수의 참고인들이 작업용품은 교체를 요청하면 즉시 교체해 준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진정 제기 후에라도 취사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게시되고 작업용품의 교체가 원활해졌다면 이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 보상 체계(제36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제52조)과 같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수형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2024년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139,14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의 약 1/15(6.8%)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낮은 작업장려금에 관해서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관련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대상(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려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교도작업이 국가가 수형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강제노동에 머무른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노동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격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수단이자, 형기를 마친 출소자가 당장의 생계 곤란으로 인해 재범에 빠지는 것을 막고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종잣돈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수형자의 작업장려금에 해당)에 대해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접근하게 최저임금 기준 60% 이상 지급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10. 13.자 22방문0000200 결정). 이는 노역 의무가 없는 피보호감호자에 관한 권고이나, 수형자도 피보호감호자와 마찬가지로 출소 후 생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작업장려금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유사한 권고 사례까지 있는 마당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각하하고 의견표명조차 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반도평화행동
한반도평화행동은 남과북의 오랜 적대관계와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도심을 걷는 <월간 평화산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4차 <월간 평화산책>을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에서 출발하여 1919년 3·1운동의 실질적인 모의와 거사 준비가 이뤄졌던 핵심 거점인 북촌길을 걸었습니다. 9월 평화산책은 9월 19일(토) 기후정의행진에 부스와 행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0월 평화산책은 10월 17일(토) dmz평화순례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9월부터 광역의회 및 국회에 ‘한반도 평화공존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통일부와 국방부의 장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정책소책자 발간, 한반도평화공존 전략 웨비나, 정책위원회 구성과 연속 칼럼 기고 등을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함께 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8월 26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통제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안보’와 ‘국제 테러 방지’ 등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기에 더욱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