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1월, 212호
상태바
[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1월, 212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01.30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월 (212호)
편집인: 은두
[사진글] 해는 뜹니다
 해가 뜹니다. 누군가 해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언뜻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세상 같아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가신 정의와 평화가 우리 마음 안팎에 흘러넘치게 해야
 겠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기적을, 사람살이에서 하느님나라를 찾아가
 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조경철 신임회장에게 듣는다

정리_ 토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조율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를 이루는 근간인 민중들 하나하나가 깨어 일어나 세상을 조율하는 일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저는 강정마을 회장으로서 강정에서 울리기 시작한 생명평화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지고 분열된 주민들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자본들의 오래된 욕망- 민영화가 몰려온다

주제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거대기업과 자본은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민영화를 요구했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의료, 보건, 교육 민영화(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밖에 없다.
 
망루는 정의실현의 보루로 남았습니다
정영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저항의 상징- 용산참사는, 참사의 책임자들이 그릇된 권력을 잡는 훈장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력에 기생한 자들이 그 과오의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이 사회의 ‘정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날이 오지 않는 한 우리의 시간은 2009년 1월 20일 그대로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곳에 ‘용산의 아픔’이 있다. 아픔 속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덜어가야 한다.
 
[광고] 2014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 3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그리고 북콘서트

인권변호사의 지평을 여신 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뜻을 기리며 제정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의 3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시상식과 북콘서트가 열리는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에 모십니다. 서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만나뵙길 기다리겠습니다.

2월24일(월) 저녁7시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CYC 5층 니콜라오홀
 
1월 활동소식
12월에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책]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cho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 이메일 chrc@chol.com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chol.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시후원 안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