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끊임없이 명복을 빌어야 합니까? [교회와 인권 275호_2020년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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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끊임없이 명복을 빌어야 합니까? [교회와 인권 275호_2020년 5-6월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0.06.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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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6월 (275호)

 

      

 

 

[표지] 우리는 왜 끊임없이 명복을 빌어야 합니까?


 

지난 4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은 부상을 당하는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가 발생 할 때 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함이 없고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며 아주 기본적인 안전 규칙조차 무시되는 현실은 지난 2008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냉동 창고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게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부상자들의 쾌유와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개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과천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요 몇 달, 우리는 온라인의 편리함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짓던 미소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 가끔은 가기 귀찮던 주일미사가 못 가게 되니 절절하게 가고 싶어진다. 이토록 간절히 성당에 가고 싶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영적 목마름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하루빨리 성당 문이 열리기를 바랐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다를 것이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고민을 잘 풀어내어 다시 교리실 문이 열리는 날, 더 많은 청소년이 걸음 하는 주일학교로 거듭나길 바란다.

 

 

소설 나마스테 주인공이 ‘품행 단정 않다’는 판결 받은 사연


백신옥(변호사, 법무법인 참솔)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개정되었으나, 민수씨와 같은 외국인들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 지위가 언제나 불안하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퇴거 기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부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강제퇴거 여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은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로 인한 범죄조차도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부부와 가정은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 단정’ 규정은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 국적법의 개정이 의미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감염병 대응도 정보인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을 비롯하여 기본권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기본권이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정하게 동선 공개를 함으로써 확진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지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한 요인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있으며, 이는 지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를 반성하고 개선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마지막 감염병이 아니라면 감염병 위기상황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다. 위기에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는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반성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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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박래군 지음 30여 년간 활동해온 인권운동가가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현장들을 직접 찾아 인권의 시각으로 정리해낸 답사기이다. 제주 4·3, 광주 5·18, 세월호 참사의 절절한 현장부터 서대문형무소, 남산과 남영동 고문실 속 고초의 시간을 지나, 소록도와 마석 모란공원에 남겨진 치열한 삶의 흔적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인권의 실태를 기록했다. [18,000원/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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