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4월, 215호
상태바
[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4월, 215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04.30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세상으로
2014년 4월 (215호)
편집인: 은두
[사진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세상으로
 너무 많은 이들의 짐작할 수 없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하나하나 모두 주워가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려 오늘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내일은 영영 바다 속에 매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속수무책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이들이 돌아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을 멀리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규명 없는 사과는 오만하고 공허한 독백입니다

이호중  (천주교인권위 상임이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는 위조를 거듭한 국정원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적극협력하고 방조한 검찰
간첩조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과 정부, 청와대는 무슨 노력을 해왔나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 그리고 개혁이 빠진 대통령 사과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드러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주소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인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인권옹호자에 대한 개념도 부재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유엔 권고를 공격으로 인식하고 방어적인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 국가인권위
변명과 부인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엔 권고를 이행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노역형을 앞두고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법은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의 성격과 위법성에 대해서,
그리고 과도한 시위 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방해할 업무가 없는 권력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가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인가
왜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는 과도하게 해석되어 각종 법률을 침해한 범법이 되곤 하는지...
[성명서]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4월 활동소식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책] 밀양을 살다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cho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 (우)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 이메일 chrc@chol.com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chol.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시후원 안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